경제 관련 소식

월 1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1100만 원? 희망저축계좌2 신청 조건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리

소금맘365 2025. 7. 16. 15:35

정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희망저축계좌2’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실제 수령 가능 금액까지 정리해 본다.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적립해준다. 첫번째 해에는 월 10만원씩, 두번째 해에는 월 20만원씩, 그리고 세번째 해에는 월 3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를 통해 총 3년간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저축금 360만 원까지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이자 포함 시 약 1,100만 원 수준)을 수령할 수 있다.

📌 사업 주관: 보건복지부
📌 접수·심사·운영: 지자체(시·군·구청), 주민센터

 

✅신청 대상은? (공식 기준)

1.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되는 가구 유형: 주거급여 수급,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1’ 대상

2. 근로 기준

  •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 중이어야 함
  • 소액 알바, 일용직, 자영업 등도 가능

3.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64세 이하

4.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지역구분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

5. 기타 조건

  • 기존에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3년 이내 자산형성사업 중도 해지 이력 있는 경우, 재가입 불가

출처: 복지로 희망저축계좌2 안내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2는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는 아니다.
정부의 정기 모집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횟수는 보통 연 1~3회다.

희망저축계좌 2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현재 모집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복지부서

 

✅실제로 1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 본인 저축금: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12개월 / 20만원 x 12개월 / 30만원 x 12개월 = 720만 원
  • 총합 약 1,080만 원 + 이자 = 약 1,100만 원 수준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 납입 누락 또는 중도 해지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 정기 확인조사 미참여

 

✅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2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고,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최대 약 1,1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모집 시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복지로 공고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